[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면제과목]


  • 제 1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파공학, 통신보안)



[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]


1.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(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)


  1.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 

  2.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 에 규정된 것 

    • 해안국과 항공국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와트 이하의 팩시밀리

    • 어업용 해양국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 와트 이하의 팩시밀리

    • 항공국과 방송국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

  1.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 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


2.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 용(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)


3.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 운용


4.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운용 외의 운용 중 전파 전자통신산업기사의 종사 범위에 속하는 운용(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)으로서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산업 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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